제목  아파트단지내 종교단체 스티커 부착 위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19 17:33: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단지내 2층에 입주민이 발코니 전면부분에 종교단체 스티커를 부착하여  입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이런사항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규약에 의거 조치하기는 쉽지 않은것 같구여.. 이런 불법 광고물의 경우 주택법에 의거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치할수 없다면 기타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할수 있는 법령 및 벌칙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더운날씨에 몸조리 잘하세요 ....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