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마감재 미시공 상태의 사용승인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8.05 18:11:3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의 분양가제도(2007. 9월 시행) 개선 내용중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은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 기본선택품목과 그 가격을 직접 고시하여
입주자들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의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옵션제"에 해당하는 기본선택품목(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등)에 대하여 시공을 하지않고 사용승인을 득한후 후분양(분양가를 낮추는 요인)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용승인시 마이너스옵션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입주자 측면에서는 입주후 내부 마감재를 재시공함에 따른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주 측면에서는 분양가를 낮춰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적극 검토하는 내용이니 자치단체 승인권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29조제1항에는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는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옵션제"가 사업계획승인 내용에 포함되었다면 마이너스옵션제에 해당하는 기본선택품목(문, 바닥, 벽, 천장, 욕실, 주방 조명기구등)에 대하여 시공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