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적용

성명  OOO   등록일  2008.01.24 16:58: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 현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007.11.30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중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규정에서
건축법에 의거 건립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 적용합니다만, 개정 법률상 따로 경과규정이 없는 바,
이법 시행일 이전에 건립되어 입주된 공동주택도 주택관리사(보) 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 시행일 이후 입주가 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2007.4.20. 주택법 제43조제1항이 개정되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또한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였고, 부칙<제18383호, 2007.4.20> 제1조에서 제4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4호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상복합건물중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150세대인 공동주택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과 이후에 건축된 공동주택 모두 2008.4.21.부터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주택관리사 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