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계단실 중간에 설치되는 난간의 높이

성명  000   등록일  2008.01.07 12:02: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18조(난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난간의 높이가 1,200으로 설치토록 되어있어 , 발코니 ,옥상등의 난간 높이에는 이견이 없는데 아파트 주계단실 난간의 높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계단, 계단 중간에 설치하는 계단등 위험이 적은 장소는 90센티로 할수 있다)

통상 계단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핸드레일로 활용되면서 손으로 잡기 편리한 90센티 높이로 하다가 , 법규의 용어상 문제로 혼선이 생기면서 120센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구조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 접하는 아파트 계단 난간 부분에 관한 질의 이오니, 90센티인지 120센티인지, 허가권자에게 문의 하라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질의의 난간이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에 해당하는지는 등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의 권한이 이양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세도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의 명언*

"희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희망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종말입니다.
절망의 암흑을 벗어나는 데 있어 오직 한 개의 당신 촛불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한 개씩의 촛불을 밝힌다면 암흑은 순식간에 광명의 대낮이 될 것입니다."

- 오그 만디노의《아카바의 선물》중에서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