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옷판매비
 성명  OOO  등록일  2010.08.07 11:34: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부녀회에서 헌옷 수거업자와 직접 헌옷 판매계약을 하여 그 수입금으로 부녀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부녀회에서 관리업무와 상관없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수거한 헌옷판매 수입은 부녀회 자금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