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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대내 스프링쿨러 파이프는 세대전용부분인가요? 아니면 공용부분인가요?
 성명  OOO  등록일  2012.03.29 16:37:1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1994년 8월에 입주한 17년이 넘은 아파트 입니다.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전용부분의 범위는 "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단,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별도 세부규정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의사항은 세대내 스프링쿨러 파이프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되는데 이를 전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마목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에 포함되는 소화설비이므로 공용시설로 보아 관리주체가 유지보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49조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소방시설을 안전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