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임대계약 관련

 < 질의내용 >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관리주체가 하는 것인지

  ㅇ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여 입찰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

  ㅇ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계약하는 것입니다.

  ㅇ 보육시설의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임대 및 위탁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