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및 용역업자의 찬조금 관련

 < 질의 내용 >

  ㅇ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찬조 받아 사용해도 되는지

 

 <회신 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공사업체 및 용역업체 등으로 부터 수령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 주택법 제43조제9항위반으로 같은법 제98조제7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