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테니스장이 없는 단위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

  ㅇ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입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