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관리 및 단독관리의 전환요건

<질의내용 >

  ㅇ 2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관리로 관리하는 경우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나로 하여야 하는지

  ㅇ 2개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관리로 관리하다가 원래대로 각각의 주택단지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은

  ㅇ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의 부과방법은

  ㅇ 공동주택단지간의 12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 공동관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 따라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제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각각의 단지별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관리 규정(관리방법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리비 등의 부과, 공동관리 기간, 공동관리의 해제?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지별로 관리규약에 특별히 정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 공동관리에서 제외되는 사항 : 단지별 입주자의 재산권에 관한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행위허가로 인한 공사 등

  ㅇ 공동관리에서 단지별 관리(단독관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호간에 합의한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 공동관리 기간이 종료되거나 공동관리를 해제 및 해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택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ㅇ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시설(도로 등)이 없는 인접한 단지에 한하여 공동관리가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단지간의 12미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할 수 없습니다.

   *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ㅇ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 하거나 구분관리 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하나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인건비와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의 부과방법은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호간에 합의 한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