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 별표 4의 개정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는?
 성명  OOO  등록일  2010.08.12 16:39:5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관리기구에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07.06)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2010. 07. 06부터 6개월 이내에 동법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를 하는경우 공동주택 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에서 위장비를 보유해야하지만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위탁관리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는 관리비로 구입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