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사항 확인
 성명  OOO  등록일  2010.07.30 08:55: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2010.07.0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07.06 일부개정) 사항중 제47조 제4항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서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님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서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리모델링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단서 규정은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대한 사항이며,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