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배치 기준에 관한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09.12.10 21:43: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배치) 2항
도로이격기준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2미터이나 그구조가 피로티 등일경우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6조(어린이놀이터) 및 제53조(주민운동시설)
의경우에도 외벽으로부터 5미터(개구부없는경우 3미터)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나
제10조 2항의 규정을 당연해석하여 인접건축물의 1층 혹은 그이상의 층수가 피로티구조일경우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을 완화적용 가능한지

완화적용할경우 피로티 하부에 휴게, 놀이, 운동의 기능을 편리하게 연계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1.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놀이시설을 필로티에 설치하는 것은 일조상 양호하다고 볼 수 없으며,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제3항에 따라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이상,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 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승인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