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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6
번호
제목
글쓴이
116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file
운영자
2003-01-24 943
115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의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1246
114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1083
113 공동주택관리령별표3의 일반관리비 비목중 "교육훈련비"의 범위는 file
운영자
2003-01-24 1396
112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제규정 위반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부과 file
운영자
2003-01-24 1285
111 공동주택의 베란다등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개선요망 file
운영자
2003-01-24 962
110 전기료 체납시 단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공동주택관리령에 부합하는 것인지 file
운영자
2003-01-24 863
109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규정을 삭제한 취지는 file
운영자
2003-01-24 1671
108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별대표자 1인도 가능한지 file
운영자
2003-01-24 895
107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file
운영자
2003-01-24 886
106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의 기준등은 file
운영자
2003-01-24 1058
105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885
104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 이상 거주한"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979
103 공동주택관리규칙과 대기환경보전관계법중 우선되는 법은 file
운영자
2003-01-24 823
102 부녀회에서 임의대로 단지내에 상인을 유치 및 그 수익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은 file
운영자
2003-01-24 935
101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847
100 주택관리사 자격인정기준중 "관리책임자"의 의미는 file
운영자
2003-01-24 859
99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가 근무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처벌규정은 file
운영자
2003-01-24 1174
98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청소, 경비등도 해당하는지 file
운영자
2003-01-24 981
97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규정은 file
운영자
2003-01-24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