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석 - 질의회신모음
제목 | 주택법 폐쇄회로 녹화 기준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17 11:17:3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 2항 2의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 할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일이 24시간 풀녹화 기준인지, 아니면 동작감시 기능 있는 장비로 동작 (움직임)이 있을때 녹화 30일 도 가능한 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cctv의 성능에 따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