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이 영 시행후 바로 갖추어야 하는 지? 이 경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지?>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후 6개월 이내(2011. 1. 5까지) 갖추어야 함.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는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자치관리, 위탁관리 경우 모두 각 공동주택에 갖추어야 할 장비임


☞ 주택관리업자가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별표 9】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