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한 제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했는 바 그 차이점등은

    2. 회신내용
        - 행정기관이 과태료처분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제4항의 규정에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 입주민들이 제정한 자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주관58070-1092(2000.4.14)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할 사항입니다. 기타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제도개선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오니 그리아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행정조치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