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규칙제18조에는 보일러 내구연한이 15년이나 대기환경보전관계법령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법이 우선인지와 내구연한과 내용 년수의 개념은

     2.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에 있어 우선 적용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보일러의 내구연한을 정한 각 개별법령의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규칙에서 주요시설의 범위와 내구연한을 정한 취지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그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수선 및 교체 등을 반드시 동 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유지관리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