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상의 동별대표자의 자격중 6개월이상 거주한의 개념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월이상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실제로 6월이상 거주(주민등록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동별대표자의 자격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