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제안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방법결정의 제안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인지 자치관리를 할 것인지를 말하며,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의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 등을 통한다던지 하여 적정하게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