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의 과반수란 동별입주자를 의미하는지 전체 입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의 의미 및 동별대표자의 선출 방법은

     2.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과반수란 전체 입주예정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동별대표자 선출시 입주자는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가능)를 말하며 동별대표자 선출의 자세한 방법 등은 같은령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