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도 포함하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안이라 함은 동대표 1인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제안 사항을 입주민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