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5조의 규정중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이란 규정을 삽입·삭제한 취지 등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의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권자들의 자치관리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총론적으로는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 자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상 논란의 소지도 있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