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3항 직계존비속의 의미는

     2. 회신내용
        직계존속은 주택소유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따위를 말하며, 직계비속은 주택소유자의 자녀,손자,증손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