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