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건

성명  OOO   등록일  2009.09.11 17:54: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령 54조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항목중 장비내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여기에 들어갈 항목과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입주 아파트이며,시행사로부터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행사는 법정관리 상태이며 현재 원활한 업무진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류 정 ☏ 02-2110-6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