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적용범위관련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7/12
접수번호   46740 접수일자   2005/07/12
회신일자 2005/07/13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6월30일 고시된 공동주택 중량충격음 관련 세부기준에 대한 지침 중 제시된 표준바닥구조의 적용범위에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고시사항에 보면 충격음 측정대상이되는 공간를 거실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소음원이되는 거실부위만 중량충격음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침실, 주방, 현관, 욕실 등의 전용부위가 다 적용(표준바닥구조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용부위가 다 적용이 된다면 욕실의 경우 바닥난방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건지요...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chopin@moct.go.kr
담당자  윤성훈 전화번호  02-2110-8164~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부위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화장실은 제외되는 것임을 회신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