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공사계약체결에 대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8/26
접수번호 51435 접수일자 2004/08/26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규약.hwp  
질의내용  
서울000아파트 입니다
관리방식은 위탁관리를 택하여 전문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보일러실에 소형얼병합발전기를 설치 하는데 있어 절차상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소형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는데 공사금액은 9억원(이자.부가세포함)이며난방용가스를 사용하여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발생시켜 여기서 발생된 전기로 난방용 보일러도 돌리고 일반 전기로도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는데 계약 주체는 누가 되는지 ?
즉 입주자대표회장명의로 시설업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하여야 하는지?
또한 9억원의 공사를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상2가지가 궁금하오니 바쁘시드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리규약을 첨부파일로보내드립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1. 질의의 계약 주체에 대하여는 위수탁계약 내용 및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이며, 주택법시행령제57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소형 열병합발전 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기존 난방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는 행위이자, 공동주택의 재산가치의 변동이 수반되는 행위로서,주택법시행령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소유자에 한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은 때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