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수익사업의 부녀회 위임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4/26
접수번호 22430 접수일자 2004/04/26
질의내용  
공동주택단지내에 알뜰시장을 유치하거나 광고를 하여 발생하는 수익사업과 수입금을 부녀회에서 관리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지요? 만약 관리규약에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의결에 의해 위
임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에 해당되는지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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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부녀회는 법률에 정하지 않는 임의 자생단체입니다. 다만, 부녀회가 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귀 관리규약에 그 업무의 범위,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17호에는 관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