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의 인수인계 불이행...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3/26
접수번호 16481 접수일자 2004/03/26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관리권의 인수인계에서 사업주체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1항의 설계도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
고 있습니다.(시방서, 구조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
이런경우 사업주체에 어떤형식의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예를 들어 과태료, 영업정지 등...)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자의 입회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장비내역·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설계도서는 주택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설계도서를 사업주체가 제대로 인계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당해 인계·인수서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택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여러 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니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