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면적 포함 여부
성명 조영기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688 접수일자 2004/04/01
질의내용  
아파트는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 할수 없다고 하며,
주상복합일 경우의 아파트는 분양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하여 분양할수 있다 하는데
왜그런지요?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전자우편 junds@moct.go.kr
담당자 전덕수 전화번호 02-2110-8164(6)
질의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