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의미
성명 김상동 등록일자 2004/03/27
접수번호 16704 접수일자 2004/03/29
질의내용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방법과 관련하여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와 오피스텔의 경우 동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세대에 해당되
면 동일한 조건을 갖춘 업체만이 관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기관/부서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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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령은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의 건축허가를 득한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