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1486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12  회신일자 2002/01/12  
성      명 이상노 E-Mail i580419@hanmail.net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대상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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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이 재임중 주민등록을 일시 옮겨 자격상실요건에 해당되자
(건교부에 질의결과 자격상실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안임)
일부 주민 및 동대표들이 감사인 제게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상실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공식 요구하였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대상범위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자격 상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규칙 제6조제5항은 감사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등 회계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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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