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644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7  회신일자 2002/01/07  
성      명 최순근 E-Mail jsolar@samsung.co.kr  
제      목 공동주택관리에 주상복합건물 해당여부!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 하고자 할때에 주택관리업을 등록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바,아래사항도 어떻게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 아 래 ===
1. 주상복합건물(초고층아파트:아파트,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에 해당되는지요?(건축허가된 것임)
2. 해당되면 주택건설촉진법 몇조에 해당되는지요?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주상복합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령 제2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끝.
첨부파일  
담  당  자 관리담당  전화번호 02-504-9135
추가회신1
다만, 하자관련 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