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 1859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 2002/01/15  
회신일자 : 2002/01/15  
성      명 : 박은민 E-Mail phskang@yahoo.co.kr

제      목 :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건물 준공후 사멉주체가 1년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압
니다만,
사업주체의무관리기간에 관한 법조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은 폐지되었습니다.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6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관리방법 결정을 요구하고 제7항에 따라 입주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리방법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령 제8조제6항은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입주민등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에게 관리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여야 합니다. 끝.

담 당 자 : 관리담당  
전화번호 : 2110-8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