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주체의 정의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령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입주자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바,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제4항 및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를 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