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 노무관리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리사무소의 직원의 징계 및 인사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4항의 "부당한 간섭"의 범위는 당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서 내용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질의의 내용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위법성 여부는 민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