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규정 및 절차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처분은 일선의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