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의록을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52조의3 규정에 의하여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부과 절차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