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에서 대표와 통할의 의미는
        나. 공동주택단지의 업자선정 등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내용
        가. 공동주택관리규칙제6조제2항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의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직을 대변하여 그 의사 및 견해 등을 외부에 나타내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거느려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