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면적의 정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10.08 17:39: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주택공급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면적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택법시행규칙 제2조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으로 나타낼 대 주택공급면적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다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까지 합한 것입니까?  


처리결과

1. 선생님께서 저희 부 민원마당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하며, 이를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용면적(기타, 주거로 구분)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전용면적은 주택법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말하며,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이라 하며,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은 기타공용면적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경우 계약면적(세대별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