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 335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2002/01/04  회신일자 2002/01/04  
성      명 윤영근 E-Mail bosco@ketis.or.kr  
제      목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의 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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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동대표를 맡고, 자치관리위원회의 이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 11조 2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치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에서 지휘가 삭제되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전혀 협조가 않되어 상식적으로 임명권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 이해가 되지않아 감독을 받는 한계가 무엇이며, 지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시의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상의 요구나 불법 부착물 제거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지 알고 싶군요.
바보스러운 질문인지 알면서도 답답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속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령을 모른다고 볼 수 도 없기에 이것도 징계사유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다면 해임의 사유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제2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함은 회계감사 등 사후감사를 말하는 것이며, 지시 또는 명령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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