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알뜰시장 유치반대
성명  00  등록일자   2004/09/16
접수번호   56224 접수일자   2004/09/16
회신일자 2004/09/16
첨부파일
  
민원내용

서울 중랑구 소재 한일써너스빌 오피스텔 ,상가,아파트중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아파트부녀회에서 입주민동의(서면)없이 알뜰시장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불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관할구청에서는 사유지 이기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하는데 그럼 알뜰시장릉 못하게 하는방법이나 단속하는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제51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령 제1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 인 권리를 침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뜰시장에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당해 주택단지내 상가 입점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입주자 등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