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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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시설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