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거지역내의 무신고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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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거지역내에서 대기관련 무신고 공해 배출시설 폐쇄명령(관할관청)을 받고도 불법으로 조업중인 공장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로 보아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부터 50미터를 이격하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귀 질의의 공장이 주거지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니라면 동 조항의 이격거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시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 없으나, 소음 등 유해시설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준공후 입주자 등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을 볼 때 질의의 공장이 공해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이행가능 여부,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미이행시 철거 등 행정대집행 등의 가능여부, 공동주택 등의 준공후 존치여부 등을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