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장이 소음 . 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