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방음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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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사용검사후에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에 면한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6데시벨로 측정되었다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귀 질의 내용상 사용검사시의 소음도는 65데시벨미만이었는데 사용검사후에 주변여건 변동으로 소음도가 증가되었다는 것인지, 사용검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를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으나 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이라는 것인지, 사용검사후에 측정한 방법이 공동주택소음측정기준(고시 제463호)에 따라 소음측정기관이 측정한 결과인지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니, 당해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을 가진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