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유소와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거리산정은 주유소 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