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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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안에 건설하는 공동주택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질의의 공장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현지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