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경로당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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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경로당 전용의 화장실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서 확보토록 하고있는 경로당의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당의 설치면적중 매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라 함은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등을 검토하여 화장실이 경로당의 거실 또는 휴게실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의 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